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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지정 운전전문학원

강습 모든과정 1:1맞춤형 교육 / 자체 시험장 운영

흥일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1:1맞춤형 교육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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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보통면허

운전가능 차량

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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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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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

면허 종별 1종 보통 2종 보통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합격 60점 이상 시 합격
시험자격 만 18세 이상
시험시간 40분
시험유형 객관식(선다형)
준비물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3매, 신분증
시험내용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학원제출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
응시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비문해자를 위한
PC학과시험
시험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PC학과시험 시험시간 총 80분, 민원실에서 접수 시 신청 가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PC학과시험
청각장애인이면서 비문해자를 위한 수화로 보는 PC학과시험 시험시간 총 80분, 민원실에서 접수 시 신청 가능

기능시험(학원자체시험)

면허 종별 1종 보통 2종 보통
시험응시 준비물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80점 이상
시험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 운전장치 조작
- 차로준수·급정지
- 경사로
- 좌·우회전
- 직각주차
- 신호교차로
- 전진(가속구간)
실격기준 (1) 검정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5)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 예시: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6)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때 또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1·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동일

도로주행시험(학원자체시험)

면허 종별 1종 보통 2종 보통
시험응시 준비물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합격
시험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태블릿PC로 음성 길 안내로 시험코스
실격기준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7)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경우
(9)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10) 출발 시(출발지시)부터 종료 시(결과판정)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1)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2)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 응시하여야 함
  • 흥일자동차학원(주)
  • 대표 : 김영근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 1660번길 24 (대별동, 흥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 TEL : 042-271-6688
  • FAX : 042-271-5600
  • 학원코드번호 : 25-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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