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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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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주특기 변경절차 안내
관리자 조회수:2134 118.42.16.207
2024-10-10 08:20:49

ㅁ 주특기 변경(-->대형차량운전) 가능 대상

    o 병력동원대상자 중 비적소 특기로 지정된 1~4년차 예비군 중 1종 대형면허 취득자로서 주특기 변경 

       희망자

       * 대상여부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에 문의

          전화번호 : 042-250-4361 , 042-250-4261

ㅁ 구비서류

    1. 군사특기 재분류 신청서

    2. 본인 동의서

    3. 대형면허 사본

ㅁ 군사특기 재분류 신청절차

    ㅇ 신청서 접수 -->수임군부대 통보-->수임군부대 심의.확정-->지방병무청 병적정리

        * 상세한 정차는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에 문의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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